▲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수소경제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계류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조기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이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19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 초기시장을 조성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소 산업에 참여해 수소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정부에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2017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수소경제는 연 2조5,000억달러 이상의 시장가치를 창출하고 3,00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8%를 수소에너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경제 육성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미비한 기술력과 국제 여건 미성숙 등의 악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고, 이미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수소경제의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선진국들과의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정책수립 및 지원, 수소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건의안 제출 이유로 현재 수소산업육성법(안) 4개, 수소안전법(안) 2개, 수소선박법(안) 1개 등 총 7개의 수소관련법(안) 제출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국회에서 조기에 제정 및 처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법은 수소경제활성화법(이채익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윤영석 의원), 수소 경제법(이원욱 의원),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김규환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전현희 의원), 수소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박영선 의원,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윤준호 의원)이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이 수소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또한,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인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를 위해서도 각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 사업 추진,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배치, 이장 통장 처우개선,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제 개선 등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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