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조기 제정을 촉구한데 이어, 울산시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수소산업 육성의 근거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임시회 상임위에서 장윤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우선 울산시장이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계획에서 울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울산시 산업환경과 수소산업 현황·성장전망을 분석하도록 했다. 수소산업 육성 방안과 연관 기업 지원 사항을 계획하고, 수소전기차 등 수소 모빌리티(이동성) 보급 활성화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구축하는 계획도 담도록 했다.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수소기반시설 구축, 수소특화단지 조성·분양·임대, 수소연료공급시설이나 수소배관망 구축, 수소 모빌리티 구입 및 구입비 지원 등이다.

또 울산시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수소산업위원회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모든 수소산업 육성계획과 수소산업 육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담았고, 수소 기술 연구개발 지원, 수소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수소산업 공로자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산업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 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으로, 수소경제는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탄소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을 없애는 수소에너지 경제 체계라고 조례안은 정의했다.

시의회는 “울산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울산이 에너지허브를 통한 제조업의 4차 산업으로의 진입을 도모하며, 신성장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성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을 제출, 지난 20일 채택됐다.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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