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4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추가된 지자체에 원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훈련 및 시설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 발전소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발전소 인근의 울산, 포항, 양산 등이 추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지만 입법미비로 추가로 포함된 지자체는 방재훈련, 교육 등 방재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의 정의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변경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해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장비관리, 방재요원 관리, 주민홍보까지 늘어난 업무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개정안으로 추가 확대된 구역의 주민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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