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권역화’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할 위기에 처한 울산의 지역인재 범위를 넓혀 다소나마 보완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맹우 국회의원은 10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이전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인재를 우선해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지역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전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전지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도 지역인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권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눠지면서 울산은 부산·경남과 함께 묶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지역인재채용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된다.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25개), 경남(23개)에 비해 5개 대학만 있는 울산의 대학생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권역화가 시행될 경우 기존대로라면 대학 수의 비율로 지역인재 취업자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인구(초·중·고를 졸업한 지역출신) 비례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전에 울산지역인재로만 선발되던 것에 비하면 울산으로서는 크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다소 취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국토부의 계획인 12개 지역별 채용에 따라 울산의 지역인재로 117명이 채용됐다. 이는 전체 채용의 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25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률시행 후 불과 1여년 만에 권역화 채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은 물론 울산지역 대학생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되므로 울산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 간 균형배분이 절실하다”면서 “최근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울산은 월등히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 경남과 동일 권역화되면서 울산지역 대학생의 취업기회가 대폭 감소돼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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