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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27일 이채익 의원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사 협조를 요청했다. | ||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27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울산 현안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황 의장은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남구갑) 의원을 방문해 “법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규칙, 훈령 등으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보장과 관련해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일괄이양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사무증가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과 양 역시 증가될 것”이라며 “시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기구 신설 및 조직권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전하면서 시도의회 조직의 전문성 및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에도 독자적인 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해 조례로 인사청문의 대상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황 의장은 이상헌(북구), 정갑윤(중구), 박맹우(남구을)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면담, “대규모 국가산단과 항만, 발전시설이 밀집한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대규모 국가산단과 항만, 발전시설 등이 밀집한 동남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동남권의 특수성을 대표하는 울산지역에 동남대기환경청을 설립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동남대기환경청 울산 설립을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기상대를 울산기상지청으로 승격시켜 폭염 및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의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