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명승의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일 “제정안을 통해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재보호법’체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 및 활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을 증가시키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며,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의원은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중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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