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4'의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소니)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천원을 수수료로 뗐다가 신고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환불 안내를 강화하는 자진시정까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작년 10월 한 PS4 유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PS4 게임 유저는 온라인에서 게임이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가상의 선불카드를 구입하고서 이를 통해 다시 가상의 계정인 '지갑'을 충전해야 한다. 이 지갑에 들어 있는 돈으로 온라인 PS 스토어에서 게임을 살 수 있다.

이 유저는 당시 3천원의 선불카드를 구매했다가 환불을 신청했으나 소니가 1천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천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니는 수수료 1천원에 대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니는 유저에게 분쟁의 발단이 된 1천원을 돌려줬다.

단돈 1천원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소니에 환불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시정조치를 다 했고 신고 사건이어서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에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소니는 1천원의 수수료를 떼다가 50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PS4 등 콘솔게임의 경우 신산업 분야라 취소 수수료 관련 민원이 빈번하지는 않아 특이한 케이스였다"며 "앞으로 게임 등 신산업 분야 불공정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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