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무려 1년 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지만,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상임위를 통과, 사실상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제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선거 공약인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화된 만큼, 조속한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여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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