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24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과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에 근거해 울산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라 별도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산재보험기금 2,333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설립된다. 300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0년 설계,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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