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가 기업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의원들 간 찬반 논쟁 끝에 통과됐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상옥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수정 내용은 조문에 혼용 사용한 노동자와 근로자를 노동자로 통일해 고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울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진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서울 등지에서도 도입 당시 논란이 된바 있다.

이상옥 의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미형 의원은 회의에서 “노동이사는 기업경영의 주체이자 의결권을 가지는 만큼 개혁적이고 의미 있는 조례”라며 “경영진과 현장이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호근 의원은 “노사문제에 관해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는 중립입장이어야 한다. 특히 울산은 노동조합이 강성이라 경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방출자기관의 경우 임원진이 경영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가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도 있다.

조례는 정원 100명 이상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정원 100명 미만인 기관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울산시민연대는 “대상 정원 100명은 서울 등 초거대도시 기준으로 울산에서는 지나치게 높아 확산 및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기준으로는 울산의 강행규정 기관이 2개에 불과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없으므로 50명으로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행자위는 울산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안,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가결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해 수정가결 하고, 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17건, 행정자치위원회 385건, 환경복지위원회 464건, 산업건설위원회 663건, 교육위원회 313건 등 지난해보다 346건이 증가한 총 1,842건으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