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안’이 통과됐다.
22일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통과된 소방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총 6개다.
소방국가직화 관련 법 개정안들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체 소방공무원의 98.7%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국가직 일원화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역 간 소방인력?장비?시설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소방관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소방공무원들께서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작게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한다”며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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