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보건소는 관내 대현더샵 1·2단지(수암로190번길 18)를 제8·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5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25일 남구지역 대현더샵 1·2단지(수암로190번길 18)를 제8·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현더샵 1단지는 전체 2개동 275세대 중 세대주 170명이 참여해 58%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했으며, 대현더샵 2단지는 전체 8개동 905세대 중 세대주 527명이 참여해 51%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했다.
이로써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남구보건소는 대현더샵 1·2단지의 출입구 및 엘리베이트 앞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2020년 1월 24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 및 계도한 후 1월 25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전체 거주 세대 중에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 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 할 수 있다.
박혜경 남구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지정을 신청한 만큼 입주민 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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