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중구·사진)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울산에 유치해 에너지메카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정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과 국가적인 정책을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 정책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 제안이유다.

2009년 5월에 설립된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에너지 정책 연구개발(R&D), 에너지기술 및 산업 육성, 에너지중소벤처기업지원 등 국가정책 기능을 맡고 있다.

울산시는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석유화학단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연구원이 조성된 울산(중구 혁신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 관련 국책을 총괄·전담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산기평을 폐지해 그 업무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울산에 반드시 유치해 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하고, 중구 다운연구단지와 혁신도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등과 함께 에너지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메카로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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