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관련된 참고인이 숨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 역시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관련기사 3, 5면

청와대는 2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으로 청와대가 적극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야권 일각에선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정비서관 당시 일부 특감반원을 ‘별동대’로 꾸려 업무영역을 뛰어넘는 감찰활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별동대가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여기에 소속돼 활동했던 수사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입을 연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며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반박에 나섰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중 2명이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다.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이 그 특수관계인 담당자 중 한 분”이라며 “지난해 1월께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실태점검을 했고, 이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청취 조사를 했다. 특수관계인 업무 담당 두 분이 당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이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저희가 확인도 해봤지만,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뒤, “(해당 수사관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을 역으로 겨냥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인 한국당 소속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강도를 높였다.

김 전 시장은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다”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의혹에 불을 붙이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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