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은 내년부터 양산 전역의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단 대형할인마트는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추가로 약 400여 사업주가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되는데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의무도 면제받게 된다.

게다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해 특정지역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형마트 내 사업자를 제외한 양산 전 지역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산 물금, 범어, 증산, 북정, 중부신도시와 양주동 이마트 주변, 웅상 이마트트레이더스 주변 등 양산 전 지역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산 물금신도시,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해 신규 창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물금신도시에서 장사를 하는 지역 상인들로부터 수차례 애로사항을 청취해오며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을 설득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했다.

윤 의원은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오며 지난 3월 현행 4,800만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 검토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납세자가 부담해 온 부가가치세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조8,744억(연평균 7,749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윤 의원은 "양산 지역 물금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혜택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양산 전역의 힘든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을 맡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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