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0일 과거사법을 민주당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행정안전위원회 여야간사간에 합의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의수정안은 조사기간을 3년에 연장 1년 이내로 하고, 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총 9인으로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1인이다.

그 동안 과거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지난해 6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이어 9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10월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지적하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통합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홍익표 간사와 합의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과거사법 여야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협치와 합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