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권명호(동구) 의원이 1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세금감면 등 다양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해왔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동구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급격한 고용악화를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민의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도록 해 지역주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권명호 의원은 “동구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기반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과 주민들의 생계부담을 줄여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인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 법안을 발의해 어려운 조선업을 살리고 울산 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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