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5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참전 명예수당은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원 수준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정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지만 젊은 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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