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 대중국 수출은 25.1%, 수입은 21.3%로 각각 최대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1조456억 달러 중 2,434억 달러, 23.3%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교역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비교해 1.8배나 많은 규모다. 그만큼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중국 정부는 수입 통관 시 여러 종류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각각의 관세율을 비교한 후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수입 시 적용세율의 체계를 살펴보면 기본세율, 최혜국(MFN: WTO 회원국간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세율)세율, 한-중 FTA 협정 세율,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세율, 정보기술협정(ITA II: 정보통신제품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정)세율, 잠정세율(중국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 등이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2020.1.~6.적용)을 적용하고, 7월 1일부터 최혜국세율을 일부 품목 특히, IT 수입품(정보기술협정 이행을 위해)에 대해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은 세율로 조정한다고 발표해 수출물품의 수출 시점 등을 감안해 다양하게 적용되는 각 세율을 비교한 후 가장 낮은 세율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기본세율,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및 ITA 세율을 적용할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 없으나, 한-중 FTA 협정세율과 AP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 해관(세관)에 제시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타 FTA 협정보다 원산지 사후검증 측면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원산지 입증서류 보관기간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5년이지만 한-중 FTA 협정은 3년이다. 원산지 서류보관의 이행기간이 타 협정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원산지 사후검증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적정성의 진위 여부보다는 단순히 원산지 증명서의 오탈자 등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협정세율을 배제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대부분 제조, 가공되는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충족할 경우 발급할 수 있으나,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단서조항을 간과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울산FTA활용지원센터 심후남(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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