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해 자연유산 특성을 반영하고 재해에 대한 예방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급속한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상헌 의원은 “울산에도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국보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자연유산이 많이 있다”면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자연유산의 특성상 전방위적 보호가 필요하며 자연유산의 개체 수 감소·멸실 등에 대비해 현상 유지 위주의 소극적 보호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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