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16일 극심한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에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넣을 예정이고, 기준금액 상한선을 현재의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6,0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한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무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간이과세제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가 매년 경제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 상한액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2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경제규모와 물가상승 등 지금의 경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의 세원도 투명해졌고,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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