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은 현행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 의원 수를 2~4인 이하로 하는 중선거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처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2002년 3회 선거까지 정당공천 없이 추첨으로 기호를 정했다.
이어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제 4회 선거부터 정당공천과 다수의 당선자를 뽑는 중선거구제로 선거법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런 선거제도의 변화는 지난 16년간 네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그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이 같은 지역을 대표하며 그 대표성이 모호해졌고, 이는 지역주민과 의원들 간의 직접적 접촉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당선자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 주민 소외, 무관심 등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중선거구제의 정당공천은 각 정당의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의 힘만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고, 기초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닌 공천권자의 눈에만 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같은 당에서 한 지역에 ‘가’, ‘나’, ‘다’ 후보를 내며 당내 경선에서 걸러내야 할 후보자를 무책임하게 유권자에게 미룬다는 의견도 있다.
소속 당이 같다 보니 정책과 공약에서 차별화를 낼 수도 없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권자는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후보자는 같은 당의 후보들과도 불필요한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기초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해 줄 일꾼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의 대표성도 없고, 마땅한 책임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주민과 기초의원 간의 접촉을 늘려 주민 소외, 무관심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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