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6일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돼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듯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해,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접 방문하여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장벽을 허무는 베리어프리 및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