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7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제한 등교·등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10일만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자녀를 온전히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현행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휴가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돌봄에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부담도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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