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은 12일 “경찰은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은 직업이다”며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외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하지만, 범죄자를 호송하는 경찰관의 얼굴은 종종 모자이크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복 작전 등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신상보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 의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인 호송 등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얼굴이 모자이크와 같은 별도 처리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 경찰은 보복 범죄 위험 등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발생하고는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보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조항을 개정한 ‘경찰인권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누구든지 범죄호송 등 범죄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경찰은 신상 유출 등 직무와 상관없는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국가의 의무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