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자치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후보자 3인과 최고위원 후보자 8인에게 보낸 자치분권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면질의에 답한 후보자 전원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확립에 관한 중점 과제에 대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포함, 자치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면질의에는 당 대표 후보 3인과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 8인 등 전대 출마자 전원이 응답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 및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며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자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는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정원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위상확립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대다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권한 범위에 대해 전체 후보자 11명 중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포괄적 조례제정권 확대에 동의했으며,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권한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 후보자 3인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에 비례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신동근·염태영·양향자 후보는 의원정수 이상, 한병도·소병훈·노웅래·김종민 후보는 의원정수 비례, 이원욱 후보는 의원정수 절반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의 범위에 대해선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도입 및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지방의회 역량강화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앙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다수의 후보자가 공감했으며,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당 내부 조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는 광역의회 교섭단체 정책개발 등 지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는 충분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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