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에 참여한 269명의 의원 중 기권 2명을 제외한 267명이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안반영으로 포함됐다. 동법 개정안을 묶어 하나의 대안법안으로 통합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모두 포함됐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기존 가족돌봄 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행 10일에서 추가로 10일 범위(한부모 가정 15일)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염병자녀돌봄휴가 유급화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사업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론을 고려해서다.

환노위는 권 의원의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등 유급휴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비용부담 주체인 사업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자녀 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통과된 개정안이 자녀돌봄 현실을 전부 반영하지 못한 만큼 휴가기간 추가연장, 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은 법률안 의결에 앞서 필요한 공청회와 축조심사 등을 생략한 채, 이날 오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속성으로 처리됐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 관련 법안은 여야가 동의할 경우 상임위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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