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분석 자료…외국인·보험료체납자 진단비는 1억5천7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14일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올해 1월 이후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 합산액은 약 1천3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1천31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부담금이 348억원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진단검사비가 564억2천300만원, 입원치료비가 814억6천200만원이다.

진단검사비는 일선 의료기관 등의 비용 청구가 이뤄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342억7천900만원이고 국가부담금이 22억4천300만원이다. 국가부담금 중 1억5천700만원은 외국인이나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는 1∼8월 누계치로,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688억2천200만원이고, 국가부담금은 126억4천만원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건보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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