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28일 울산시를 향한 서면질문을 통해 안전과 편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시부 일반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전면 시행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울산시내 일부 구간 도로표지에는 50km라는 문구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교통시설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교통구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고사거리부터 강남로 구간에 주민 안전을 위한 과속?신호위반 CCTV 및 과속방지턱 설치 △강남로 고가다리에서 강변센트럴하이츠아파트와 신정공원 사이 진입 구간의 구조적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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