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이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모성·부성 보호 4법’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모성·부성 보호 4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0일로 늘려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대폭 확대했고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고, 출산 전후 휴가의 지급 기간도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난임 치료 근로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도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0분의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임신·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이 있었지만, 획일적인 적용 탓에 여전히 엄마와 아빠의 부담이 크다”며 “가정별로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