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갑)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청년친화헌정대상'은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더 나은 청년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헌정대상이다.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청년친화헌정대상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친화헌정대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은 종합, 정책, 소통 세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윤 의원은 청년관련 우수 정책 법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책 부문 대상 의원에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여성 관련 법안으로는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양산지역의 청년 창업자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양산 전역의 중심상업지역 청년창업자와 소규모 자영업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청년창업자는 납부 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 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공급 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게 된다.

윤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역"이라며 "정책 활동에 있어 이러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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