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17일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가 형성됐고, 상대적으로 보행자 통행권과 안전문제는 등한시됐다.

이로 인해 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 사망자가 38.9%인 1,30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개정안은 중앙선이 없는 폭 좁은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해 보호자 편의를 도모하고, 이같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골목길 등에서 오히려 보행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고,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상계 처리되는 등 보행자들의 불이익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보행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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