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등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늘어났지만 울산은 오히려 세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 주택 시장이 침체된 것이 반영됐다.
국세청은 25일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원에 달하는 2020년도 종부세 고지했다고 발표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대상자는 작년(52만명)보다 14만7,000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450억원(42.9%)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000명, 세액은 4조2,687억원이다. 작년(59만5,000명·3조3,471억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000명(25.0%), 9,216억원(27.5%) 늘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율은 작년과 같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천명)가 58.9%를 차지한다. 세액(1조1천868억원)으로는 65.4%에 해당한다.
울산의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4,000명대다. 다만 지난해 91억원 수준이던 종부세액은 올해에는 63억원으로 30.8% 줄어들었다. 세액이 줄어든 것은 전ㄲ 지자체중 울산이 유일하다.
한편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진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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