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이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경제위기 극복 위한 투자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27일 “울산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내용의 ‘투자활성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최종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자활성화 4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 제조업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의 경제가 위기에 빠진 지 이미 오래”라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계속 확산된다면 실업자 문제 등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 그야말로 울산의 미래가 걸린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5일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김홍섭 고용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울산 노사정 간담회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정책 제안이 있었다”며 “정부, 울산시, 울산 노사 모두가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들이 최종 입법이 된다면 침체된 울산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를 비롯한 노사정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 경제 심리를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켜나가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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