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은 6일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일명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이 지난 2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이나 장비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은 그동안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며 느꼈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시대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급조된 대책본부로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없는 실정이다”면서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 상시 예방체제를 갖출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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