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참고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이로 인해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돼 임금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3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는 단 7회에 불과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은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면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낼 수 없다”며 무전취식을 위한 신고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편의점과 술집을 돌면서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고통받던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개정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