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센터 설치 강제성 배제
민간 협력 범위 비영리 제한 등
원안 일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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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상임위를 열고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등을 심사했다. | ||
‘정치적 이용’ 논란으로 2년 간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온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울산시의회 여야 의원들 간 논쟁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원안의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강제성을 배제하고, 민간 협력 범위를 비영리로 제한하는 등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상임위를 열고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수정가결 했다.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다.
지난 2018년 첫 발의된 이 조례안은 일부 보수·학부모 단체들의 ‘정치적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됐으나, 올 들어 재추진됐고 이날 상임위를 넘었다.
수정된 내용은 5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11조 민주시민교육센터, 14조 교류협력 등 5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시민교육센터 항목에서 ‘센터를 설치한다’는 원안을 ‘설치할 수 있다’로 고쳐 강제성을 뺐다.
교류협력 항목의 ‘시장은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안에서 ‘시장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수정해 민간 참여 범위를 비영리로 제한하는 등 구체화했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서는 원안인 ‘인권, 환경, 평등, 노동, 평화, 통일, 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서 ‘미디어’를 제외하고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을 추가했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항목의 ‘4조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서 ‘인적·물적·제도적’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항목에선 원안의 ‘울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급기관 및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중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에 ‘민주시민교육 관계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은 “각각 나름의 민주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민주교육을 하려는 이 조례안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도 볼 수 있다”면서 “민간 차원의 교육 운영 위탁단체는 공정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 및 책자 편성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의원은 “제2조 기본원칙에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명백한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의사당 밖에서는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 등 보수 단체에서 ‘편향된 정치교육, 조례 결사 반대한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했다.
반면, 울산시민연대는 논평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성 질의도 있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됐던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도 지난 10일 찬반 논란 속에서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는 울산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