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사진)은 지난 14일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자택에서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를 허용하는 등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보장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신청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자문을 담당한 김유석 변호사(변호사 김유석 법률사무소)는 “현행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 경력단절이나 소득감소 등의 불이익 때문에 근로자가 출산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번 입법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25세~54세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이 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만이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7년8개월이 소요됐으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여성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14.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육아휴직 후 업무로의 복귀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며 “육아기간 동안 재택근무 등의 형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추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수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미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원활한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과 인프라 등이 개발되고 있기에 육아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산/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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