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7일 염포성원상떼빌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부분의 재감사를 요청했다

손 의원은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염포성원상떼빌 입대위에서는 올해 8월에 이루어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해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부분의 재감사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입대위 측은 시청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기관으로써 아파트관리규약 및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판단하지 않고 추상적인 답변으로만 서술됐다고 판단했다”며 “재감삼를 요청했으나 재감사결과 또한 동일의 답변으로 되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감사기간 중 피감대상인 해당 아파트 회의록 원본을 관리사무소에 제공하고 2일이 지난 후 다시 시청으로 돌려받는 일 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입대위에서는 공사계약으로 이어지는 회의록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이 수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울산시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이 같은 결과를 만든 시청의 감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다”며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든 감사결과에 대해 울산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통한 재감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4월 실시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의 입찰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해 입찰의 성립이 적합한지 질의했다.

그는 “제한 경쟁입찰을 공고했고 제한 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4인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현재 입대위에서는 입찰서류의 하자가 발견되어 2인의 입찰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시 입찰이 유효한 성립이었는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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