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울산본항 석탄부두를 오는 2030년까지 남신항으로 옮기고 기존 석탄부두는 본항에 부족한 액체화물 취급부두로 활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처음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전 절차가 구체화 될 경우 이를 임대하려는 본항지역 액체화물 취급업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울산본항 석탄부두는 CJ대한통운이 1984년부터 5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 운영중이며 11만7,000㎡ 규모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다.
부두 길이는 270m, 수심은 12m이며 4만(DWT)t급 선박이 접안 가능하다.
최근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4차 울산항 기본계획에는 본항지역에 위치한 석탄부두는 오는 2030년까지 남신항으로 옮기도록 했다.
또 기존 부두는 본항지역에 크게 부족한 액체화학 부두로 기능을 변경한다고 명시돼있다.
부두 소유·관리권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는 이같은 활용 계획을 수년전부터 마련해 놓은 상태다.
부두시설과 배후부지가 부족한 울산본항 지역 여건을 고려, 수요가 많은 액체화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 기관의 입장이다.
울산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액체화물 물동량은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석탄부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2020년까지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남신항 지역 부두개발 순연 등의 이유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석탄부두가 옮겨갈 경우 국가소유인 기존 석탄부두는 민간기업에 임대되거나 부두운영회사제(TOC) 등에 맡겨져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본항지역 상업용 탱크터미널 업체는 한국보팍터미널과 KPX글로벌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한화솔루션, 동서석유화학, 롯데정밀화학 등의 화학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울산 본항의 액체화물 취급 부두는 3부두와 4부두, 6부두 등이 있다.
항만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석탄부두 이전뒤 이를 친수공간화 하려던 울산시의 계획은 이전이 구체화될 때 항만당국과 조율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015년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울산항 석탄부두 이전에 따른 친수공간 조성방안' 용역을 진행한 뒤 당초 석탄부두 전체를 친수공간화 하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내용을 제시한바 있다.
당시 울산시는 석탄부두를 액체화물부두로 활용하면서 일부는 울산대교를 조망할수 있는 전망대와 주변 수상 레저 계류장을 활용한 해양레포츠센터, 휴게시설, 다목적 광장 등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항만당국 관계자는 “울산시의 친수공간화 사업은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해양수산부가 부두 활용방안을 구체화 할 때 협의해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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