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 27일부터 기존 '3D프린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우대사항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의 심사를 통해 지역의 3D 프린팅 소재와 장비, 소프트웨어(S/W)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120억원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억원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금리와 금융기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자보전지원'을 신설하고 '전액보증 비율'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절차 간소화를 위해 7000만원 이하까지 약식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특례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은행, 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3D프린팅 관련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연계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심사 및 전액보증 기준 확대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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