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사진) 의원은 28일 “도시의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예외조항을 제한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 왔다.
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집회 관련 현수막이 관광지,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 곳곳에 게시돼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어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현수막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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