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 부모 참여율 낮고 대부분 형식적…인식·홍보 부족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교육 의무화 빠져…입법 어려울 듯
경남도·안산시 등 조례 제정해 ‘부모교육 종합계획’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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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명시된 부모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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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정민자 교수가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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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이연주(44) 씨가 부모교육 참여 소감을 말하고 있다. | ||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동보육 전문가들은 ‘부모교육’ 강화를 근본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률 또는 조례 제정 등 입법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모교육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부모교육에 대한 반응도 좋은 편.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이연주(44) 씨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다. “함께 수업을 들은 아이가 다섯 살 때 존중이라는 표현을 배워서 썼다”며 “아이한테 참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교육받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교육, 결혼 준비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법’ 제9조의2(보호자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역시 아동학대 예방 등을 비롯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참여율이 낮아 대부분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 그나마 개설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출석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도 낮고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현미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부모교육 담당자들이 많이 힘들다. 신청을 받았지만 부모교육 결석률이 절반일 때도 있다”고 설명하며 심지어 “(부모교육을) 꼭 들어야하나”고 되묻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탓에 전문가들은 아예 부모들의 부모교육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정민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며 “문제는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아동학대를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에 응답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은 대안폐기결정으로 부모교육 의무 참여 내용은 제외됐다.
해당 법안을 심사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모든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과 교육의 효과가 비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부모교육 참여 의무화 입법은 어려운 상황.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최소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교육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는 등 정부가 안내의 의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부모교육 참여를 강제하기 힘든 만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안내해 접근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경기 안산시 등은 조례를 제정해 부모교육 종합계획?재정지원?포상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기존 법안의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 시행 계획이 없고, 지원 근거 역시 모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울산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는 아직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
노현미 울산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누군가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줄 잔다르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빨리 조례가 제정돼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영상은 울산매일 UTV공식홈페이지(www.iusm.co.kr), 유튜브 채널(https://youtu.be/Ma-oadu_V8U)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