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필수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해 육아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면세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동안 국회는 기저귀·분유가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생필품임에도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정해 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면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저귀·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영유아를 키울 때 없어선 안 될 필수재다”며 “그간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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