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은 19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이익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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