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 역사 바뀔 것”…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회 뜻 따르겠다”
가덕도 국제공항 신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 20년 가깝게 끌어온 동남권 관문 공항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덕도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했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는 예비타당성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신공항 폐지’의 경우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칙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덕도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면서 특별법의 국토위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이) 예타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규정했다”며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공항을 열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부울경의 염원을 모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부흥이라는 목표 아래 세밀하게 심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국회의 입법적 결단으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까지 속전속결로 처리 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부인하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왔던 국토부도 가덕도 신공항 안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고 해도 ‘제로 베이스’에서 입지를 다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될 경우 가덕신공항은 오는 2024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9년 말 완공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