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군인도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울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세 살 범위에서 입학 응시연령을 상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로 우리 군이 숙련된 간부를 획득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병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간부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제대군인에 한해 입학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의 입학에 있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응시연령 초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올바른 용도로 사용돼야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하게 되며 빠르면 공포 직후 시행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