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경찰청의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을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사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 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그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총리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은 것은 법에서 정한 국수본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도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다"고 강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서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서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집권 여당의 주도로 입법화된 만큼 선언적 규정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권력이 개입된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국수본부장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국무총리가 부른다고 달려가 수사 지침을 하달받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국수본부장이 친정권 인사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수사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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