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은 13일 군청에서 지방세 성실 납세자 개인 2명과 법인 5곳에 표창패를 전달했다.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이들에게 울주군이 표창패를 전달했다.
울주군은 13일 군청에서 지방세 성실 납세자 표창패 수여식을 열었다.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개인 납부자와 1억원 이상인 법인 납부대상 중 체납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이들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범서읍 이강만 △범서읍 류춘아 △㈜현대알비(대표 이수창) △㈜와이에스(대표 류해열) △㈜조은아이건설(대표 심만인) △㈜세진메탈(대표 전유석) △부국산업㈜(대표 김수인) 등 개인 2명과 법인 5곳이다.
표창을 받은 법인은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2012년부터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기존 선정자는 3년간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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