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기재부가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으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승진 자격에 군 경력을 제외시켰다.
이에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며 국가가 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아닌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2030 남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능력 개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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